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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중위소득) 및 사업내용 총정리

by 우기메디 2024. 1. 12.

1인가구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2020년 5월 코로나 시기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청년월세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1년에 두 번, 1차(1~2분기)와 2차(3~4분기)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아직 공지가 되지않았습니다 (2024.01.12 기준). 신청기간 안내메일 알람신청을 해두시면 늦지않게 지원할 수 있을 테니 지금 바로 메일 알람 서비스부터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람 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 [2024년 기준] 청년 1인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지원개요 및 선정기준

  • 모집신청 : 2024년 현재 미정. **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3,5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최대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3,500명

  • 중위소득액 150% 이하 산정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 월소득액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은 3,342,668원입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입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제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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