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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지원금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확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우기메디 2024. 1. 14.

2024년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작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집값상승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기준완화와 지원금확대에 관련된 자녀장려금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맞벌이가구 연간총급여액 기존(2023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소득기준 완화

지원금액확대

  • 자녀 1인당 80만 원 ▶ 1인당 100만 원으로 지원금 확대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상향조정

  • 현행 산정액의 90% ▶ 개정안 산정액의 95%

 

2. 신청자격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또한, 홈택스에서는 자녀장려금 대상자들을 위해 신청요건과 총 급여액등을 입력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정기 신청은 2024.05.01 ~ 05.31까지이며 수령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6월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 이 가능하고 이경우 6개월 이내 2024.06.01 ~ 11.30까지이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5%가 차감됩니다. (기존 10% 차감 ▶ 5% 차감으로 개정)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지급액 산정

자녀 장려금의 최고 지급액은 자녀 1명당 100만 원이며 최대 3인까지 총 300만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가구에서 지급액이 다르니 아래계산법을 이용해 계산해 보시거나 링크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보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5.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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