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작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집값상승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기준완화와 지원금확대에 관련된 자녀장려금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맞벌이가구 연간총급여액 기존
(2023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소득기준 완화
지원금액확대
- 자녀
1인당 80만 원 ▶ 1인당 100만 원으로지원금 확대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상향조정
- 현행 산정액의 90% ▶ 개정안
산정액의 95%
2. 신청자격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자녀장려금 대상자들을 위해 신청요건과 총 급여액등을 입력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2024.05.01 ~ 05.31까지이며수령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6월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 이 가능하고 이경우 6개월 이내 2024.06.01 ~ 11.30까지이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5%가 차감됩니다. (기존 10% 차감 ▶ 5% 차감으로 개정)
4. 지급액 산정
자녀 장려금의 최고 지급액은 자녀 1명당 100만 원이며 최대 3인까지 총 300만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가구에서 지급액이 다르니 아래계산법을 이용해 계산해 보시거나 링크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보세요.
5.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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