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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지원금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및 연봉계산

by 우기메디 2024. 1. 23.

 

 
 

목차

1. 2024년 최저시급

2.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3. 주휴수당 계산방법

4. 최저임금 계산방법

5. 최저연봉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러한 조정이 2024년 전체 임금 및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제도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허용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기준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확립되었고, 근로자들은 이제 삶의 질을 안정시키고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최저임금 보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포괄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기간을 갖는 경우, 수습 기간의 최초 3개월 동안 최저 임금이 10% 삭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도별 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표준화된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매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된 유급 주휴일에는 직원이 해당 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표준 주 5일 근무를 준수하고 결근 없이 지정된 근무일 수를 유지하는 개인은 주말에 추가로 하루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근무 시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최소 15시간입니다.
  • 근로 조건: 4인 이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고용 기간이 1주일 이상인 경우).
  • 근로자 유형: 장기근로자, 단기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지급조건: 결근, 지각, 조퇴, 지정된 시간 외 휴식의 경우에는 시간을 공제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4주 동안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자격 요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에 완전 출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차감합니다.

처음에는 주당 휴가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따라 다음 주까지 근무를 해야 했으나, 이 요건이 개정되어 직원이 퇴사예정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월급(주당 40시간 근무)의 경우:

- 주 40시간 근무조건의 사업장은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X 365 ÷ 7일 ÷ 12월

- (월급 ÷ 209시간) X (주 휴일수 X 8시간)

- 월급직은 209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이 모두 합쳐져 있어 별도로 지급 안됩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 일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 시급 9,620원에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 8 X 9,620 = 79,960 원

-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최대 40시간만 근로시간을 인정합니다. 만약, 4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시간은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시급, 아르바이트) 

- 일 평균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5일

- 주휴수당 =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9,620원에 주 15시간을 일하는 경우 = 3 X 9,620 = 28,860

 

 

 

 

 

 최저임금 계산방법

 

※ 일일 근무 시간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 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일급 : 9,860 X 8시간 = 78,880원(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이기 때문에 1일 12시간 근무를 하면 118,320원을 받습니다)

 

※ 주급 계산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 8시간(1일) X 5일(1주) + 8시간(유급주휴) = 48시간

▶ 9,860 X 48시간 = 473,280원 

 

※ 월급여 계산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9,860 X 209시간 = 2,060,740 원

 

월급 실수령액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년에는 4대 보험 공제율이 실제 급여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9%에서 4.5%가 공제될 것으로 예정

건강보험: 건강보험 7.09%의 절반인 3.545%를 적용예정

장기요양 : 0.9082%의 절반인 0.4541%를 적용예정

고용 보험: 0.9%의 적용 예정

 

이러한 공제액을 고려하면 월급 세후 실수령액은 1,867,89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연봉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 계산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연봉 인상

2024년 최저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최저월급 : 2,060,740원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 24,728,880원이 나옵니다.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 연봉 실수령액

2024년의 연봉 예상실수령액은 22,121,760원입니다.

 

2024년 연봉 미리 보기

2024년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연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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