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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총정리

by 우기메디 2023. 12. 29.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양육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에 있어서 자녀의 출생 연도와 연령이 중요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확인하기

 

지원대상

정부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고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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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취업 부모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아동 (2023년 기준)

  일반가정 시간제 돌봄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시간제 돌봄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 9,418원 지원
B형 : 8,310원 지원
A형 : 9,972원 지원
B형 : 8,864원 지원
9,418원 지원 9,972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 6,648원 지원
B형 : 2,216원 지원
A형 : 6,648원 지원
B형 : 2,216원 지원
6,648원 지원 6,648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 1,662원 지원
B형 : 1,662원 지원
A형 : 1,662원 지원
B형 : 1,662원 지원
1,662원 지원 1,662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의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 부모급여 자동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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